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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누구를 위한 증거물인가????
게시물ID : humorbest_183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n2297
추천 : 62
조회수 : 2128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11/23 13:50:26
원본글 작성시간 : 2007/11/23 12:40:26
고 변호사는 이명박씨가 김경준을 2000년에 처음 만났다(즉 BBK설립 후에 만났으므로 BBK와 이명박은 관계가 없다)는 증거로 내세운 김경준의 서신은 우습게도 이미 몇번 만났음을 알수 밖에 없게 만드는 자폭용일 뿐입니다.

http://www.everkorea.net/cafebbs/view.html?gid=main&bid=issue&pid=17593&page=2
위 링크에 조목조목 반박에 되어있는데 어떤 반박을 할수 있는지 기대 되네요.

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중요부분을 압축하면...
1. 김경준이 수신처를 동아시아연구원으로 한 것은 그것이 이명박이 소지하고 다녔던 공식 명함에 나오는 주소이고, 이명박이 주로 그쪽 사무실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BK 이명박 회장 명함에 나온 주소로 보냈다는 거죠.

2. "Just wanted to update you"라는 표현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요청을 받아 이것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보고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쌍방이 만나서 합의를 본 부분에 대해 보다 압축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한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3. 이명박과의 첫 만남을 전제로 쓰여졌다면 "you"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호칭이 한결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비지니스에 있어서의 첫 대면에서는 절대로 "you"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Mr. MB Lee" 혹은 "Chairman Lee"라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첫 만남을 전제로 씌여진 것이라면 절대로 "I will try to"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ill try to call you then"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미 비지니스 관계에 있어서 쌍방간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편한 표현을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5. 링크에 없지만 한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I mit with 김백준 부사장님으로 시작하는 단락을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김희연 변호사를 만났고 김백준 부사장의 코멘트는 포함되었으며 김희연 변호사가 부사장의 코멘트를 마무리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이게 처음 만난관계에서 나올수 있는 얘기라고 누가 믿나요?

이 서신은 김경준씨와 이명박씨가 이미 몇번을 만났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일뿐이죠. 김경준씨의 제안에 의해서 이미 창설된 회사 BBK에 이명박이 투자하기 바라는 서신으로 본다니... 정말 너무 억지 스럽네요. 고변호사... 안쓰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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