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하려는데..
최종퇴사시 연봉이 2400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 190만, 식대 10만 으로 나와요
근데 회사랑 협의후 기숙사비를 내게 되어 2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요
그렇게되면 공제계가 36~37만원이 정도되는데... 수령액은 163~165만정도 되어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법에 수령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대충찾아보니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라 하던데 월200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