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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제,세율)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8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괴구리
추천 : 0
조회수 : 18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22 2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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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하려는데..

최종퇴사시 연봉이 2400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 190만, 식대 10만 으로 나와요

근데 회사랑 협의후 기숙사비를 내게 되어 2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요

그렇게되면 공제계가 36~37만원이 정도되는데... 수령액은 163~165만정도 되어요.

이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법에 수령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대충찾아보니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이라 하던데 월200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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