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시절 몇모르고 연금보험을 3계좌나 개설하여 유지하고있었습니다.
전화로 가입하였는데, 비과세에,중도인출가능하다고 하여 개설하였었는데
결혼적령기가 되어 중도인출하려고 보니 금액이 너무적어
해지를 해야하나 고민됩니다.
3계좌 통틀어 1600만원 가량 납입하였는데.
해지시 1000만원 가량 환급되어 600만원이나 손해보는데.
이걸어떻게해야할까요?
예비신부와는 이문제로인하여 크게싸워 잘못하다간 결혼도 못하고 돈도 잃고 사랑도 잃게 생겼습니다.
얼핏찾아보니 민원제기로 전액환급받는 방법도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추진해야할까요?
가입상품은
kb생명
무배당kb100세연금보험(2종:무사망보장형) 월20 41회 납푸
무배당 kb국민은퇴설계종신보험(1종)189,000 34회 납부
무배당 kb국민은퇴설계종신보험(2종) 54,000 30회 납부입니다.
적은수입에 큰손해를 보게되니
눈이 뒤집히네요.
이미 손해를 보는건 기정사실인거 같고,,
관련하여 아시는분 있으면, 많은 도움,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