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국현 후보의 후보등록과 함께 제출된 2006. 12. 31. 기준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큰 딸과 작은 딸 명의로 주식 3억9천611만원, 예금 1억8천905만7천원 등 5억8천516만7천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위 주식과 예금은 문 후보의 수입으로 취득한 것이다(2004년 9월). 수입의 관리는 문 후보 부인 박수애 여사가 전담하였다.
둘째, 주식과 예금의 입출금도 전적으로 박수애 여사가 담당하였으며, 두 딸은 관여하지 않았다.
셋째, 문 후보는 대선출마선언 직전 위 주식과 예금의 존재를 알고, 명의와 실질을 일치시키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 후보 명의로 이전하였다(2007년 9월).
3.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증여세 탈루는 없는가?
증여의 의사와 수증의 승낙이 없었고(민법상 증여에 해당 안됨), 두 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세법상 증여에도 해당 안됨), 단순히 명의를 원주인에게 되돌린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회계사무소 확인내용), 따라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실명제 위반은 아닌지?
실정법상 실명확인의무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며, 가족 간 명의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은 아닌지?
당초 주식과 예금은 2004. 9. 경 펀드매니저의 권유에 의해 포토폴리오 차원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차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한 후 합산이자가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다시 과세되는 바, 현재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이익의 규모로 볼 때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의 추가분석을 통해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4. 문국현 후보 선대위의 입장
매년 3~4억 원을 세금으로, 다시 3~4억 원을 각종 기부금으로 내놓았던 문국현 후보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문 후보는 스스로 검증청문회를 열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혔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