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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 선언문
게시물ID : history_18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rill
추천 : 1
조회수 : 19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14 12:11:57

출처는 네이버 백과사전이에요

어디서 읽었는데 느끼는 점이 있어서요

역사적인 선언문이니까 역게가 맞는거겠죠??

몇몇 글자가 강조되어 보일 수 있지만 읽는 분의 착각입니다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정치적 유대 관계를 해소하고, 자연법1)과 창조주의 법칙에 따라 세계의 열강들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인류에 대한 평가를 엄숙하게 존중하는 한 독립이 실현되지 않을 수 없는 대의명분을 세상에 널리 선언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정당한 정부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그러한 정부를 언제든지 변혁하고 해체하여 인민2)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권력을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민에게 있다.

잠시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해 온 정부를 경솔하고도 일시적인 대의명분 때문에 변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모든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인류는 자신에게 익숙한 정부 형태를 곧장 해체하려고 나서기보다 악폐를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 인내하는 성향이 훨씬 강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학대와 착취를 지속적으로 일삼아 왔던 세력이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인민을 절대적 전제 정치의 지배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을 때, 그런 정부를 타도하고 인민의 향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인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토마스 페인

“나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37년~1809년)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룬 소책자 〈상식〉과 〈위기〉를 써서 미국 독립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야. 열심히 써야지~”

이처럼 식민지들은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바야흐로 낡은 정부 체제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눈앞에 닥쳐 있다.

현재 국왕이 대영 제국을 통치해 온 역사는
악행과 착취가 되풀이되어 온 역사이며, 우리의 연방에 절대적 전제 정치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진상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세계에 숨김없이 밝히는 바이다.

국왕은 공익 실현에 가장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법률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

국왕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아무리 절실하게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왕의 동의를 얻지 못한 법률안들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다.

인민이 입법부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 즉 인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지만 오직 전제 군주에게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왕은 대규모 선거구에 거주하는 인민의 주거 시설에 관한 그 밖의 법률들의 시행을 거부했다.

국왕은 인민을 괴롭혀 마침내 자신의 조치에 따르게 하려는 목적에서, 공공 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장소에 입법부의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소집했다.

존 로크

“나 존 로크(John Locke, 1632년~1704년)는 영국과 프랑스 계몽주의의 선구자야. 쑥스럽구만~ 근대 과학과 인식의 문제를 다룬 《인간 오성론》을 썼고, 미국 헌법에 정신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지.”

국왕이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하원이 단호하게 항의하자, 국왕은 수차례에 걸쳐 하원을 해산했다.

국왕은 그런 방식으로 하원을 해산하고 나서 오랫동안 의회 구성을 거부했다. 하지만 완전히 폐지될 수 없는 성격을 띠는 입법권이 결국에는 일반 인민에게 되돌아옴으로써 인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와 관련된 주는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국왕은 이러한 주들의 인구를 억제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귀화법의 시행을 가로막았고, 외국인의 이주를 촉진하는 나머지 법률들도 거부했으며, 토지를 새롭게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 까다로운 여러 조건들을 달았다.

국왕은 사법권 수립에 관한 법률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가로막았다. 또한 국왕은 판사의 임기, 보수의 액수와 지급에 관해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했다.

국왕은 수많은 직책을 신설한 다음에 수많은 관리들을 파견해서 인민을 억압하고 인민의 재산을 수탈했다.

국왕은 평화로운 시기에도 우리 입법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그리고 국왕은 그 군대가 시민의 권한으로부터 독립된 채 군림하도록 악영향을 끼쳤다.

〈독립 선언 1776년 7월 4일〉존 트럼벌(John Trumbull).

〈독립 선언 1776년 7월 4일〉존 트럼벌(John Trumbull).

국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법과 다르고 우리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사법권에 우리를 예속시키려 했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갖춘 사이비 의회가 제정한 다음과 같은 법률에 동의했다.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 땅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이러한 주들에 거주하는 주민을 살해하더라도 기만적 재판을 진행할 뿐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세계의 모든 지역과 우리 사이의 무역을 차단하고,
우리의 동의 없이 조세를 부과하고,
수많은 재판에서 우리가 배심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하고,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여 거짓으로 꾸며 낸 범죄를 핑계 삼아 재판을 진행하고,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서 영국 법률이 정한 자유스러운 제도를 철폐하고 전제적인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또다시 이 정부를 본보기로 삼아 이러한 식민지에서 동일한 전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적당한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에게 보장된 특권을 박탈하고, 가장 귀중한 우리의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킨 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법률들이다.

조지 3세

“나 조지 3세(George Ⅲ, 1738년~1820년)는 조지 2세의 손자로, 1760년에 즉위했어. 왕실 비용을 줄인 돈으로 의원을 매수하여 어용당을 만들고 이를 조종해서 국정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등 왕권 회복을 꾀하였지. 내가 통치할 때 일어났던 7년전쟁 때문에 영국은 유럽의 주요 열강으로 부상했지만, 아메리카 식민지를 상실하고 말았어.”

국왕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우리와 전쟁을 벌임으로써, 이제 식민지 통치권을 상실했다.

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면서 해안을 습격하고,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 인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국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문명국가의 원수로서도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잔혹하고도 배신적인 행위가 판치는 상황을 이미 조성했고, 죽음과 폐허와 폭정으로 얼룩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순간에도 대규모의 외국 용병 부대를 실어나르고 있다.

국왕은 공해상에서 포로로 붙잡힌 우리의 동포 시민들에게 조국을 배신하고 무기를 들도록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친구와 형제를 죽이는 사형 집행자가 되도록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 스스로 자결하도록 강요했다.

국왕은 우리 내부에서 내란을 선동했고, 연령과 남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행위를 전쟁의 규칙으로 삼는 국경 지방의 주민, 즉 잔인무도한 인디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이러한 억압이 판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시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우리의 청원에 대해 그 때마다 반복적으로 탄압이 자행되었을 따름이다.

13주의 문장과 대륙회의에서 각 대표자가 〈독립 선언〉에 넣은 서명 중 일부.

13주의 문장과 대륙회의에서 각 대표자가 〈독립 선언〉에 넣은 서명 중 일부.

이와 같은 모든 작태의 특성을 살펴볼 때, 폭군과 다를 바 없는 국왕은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우리는 영국의 동포들에게도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영국 의회가 부당하게 사법권을 확대해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거듭 경고했다. 우리는 이 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해 온 제반 사정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이 지닌 타고난 정의감과 아량에 호소했다. 또한 혈연적 동질성에 근거한 유대감에 호소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탄압 조치를 중지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역시 정의를 부르짖고 혈연적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통고함과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영국인에 대해서도 전쟁시에는 적으로서 대하고, 평화시에는 친구로서 대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우리 미연방의 주 대표들은 총회를 열고, 세계 최고의 심판자에게 우리의 올바른 의도를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위로써 다음과 같이 엄숙히 공표하고 선언한다.

식민 통치 하의 미연방 주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주들이며, 또한 마땅히 자유롭고 독립된 주들이 되어야 한다. 그 주들은 영국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난다. 또한 대영 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한 단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주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주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통상 관계를 구축하고, 독립된 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밖의 행위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신의 섭리가 우리를 지켜 주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이 선언을 지지하겠다고 서로 굳게 맹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독립 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나에게 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을 달라!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2006.1.15,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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