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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 강제 임신·진료·수술 금지법 7월1일부터 시행
게시물ID : animal_1835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2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46개
등록시간 : 2017/06/26 11:25:34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에게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은 자기가 기르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강아지 번식을 통한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은 물론 개인도 자신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단,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등)은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로 한정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가 약을 먹이고, 연고를 바르는 등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른 투약 행위도 허용된다.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백신을 투약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626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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