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물건이 필요해서 195만원짜리를 185만원 40만원짜리를 38만원에 샀는데
돈은 그대로 받았는데 개인간의 중고거래라서 별로 상관없을것같아서 그리고 제가 깎아서 저렇게 구매했거덩요
흠 횡령이 나쁜건 저도 알아요 근데 심장 떨리고 큰일났습니다..
죄짓고 못사네요 적은돈가지고...
흠.. ㅜㅜ 근데 이게 개인간의 공고거래인데 이체자료를 달라고하는건 무슨의미일까요
이거를 이체자료를 사진합성해서 주면 엄청난 문제가 될까요?
사장님은 저한테 돈을 붙이신다음에 저한테 산걸로 하신다고 해서 비용처리를 하신다는데
제가 이체한자료를 합성해서 주면 엄청큰일이 될까요?
형님들 간절합니다... 정의구현같은거 말고 현실적인 말좀 해주셔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