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일이 아니라 제 어머니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당이 운영하는(?) 법인의(?)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업체의 제일 윗사람(직명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라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당장 다음부터 성당을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해고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불교 다니시는 제 어머니는 일을 다니려면 어쩔수 없이 성당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거 가만히 당할수 밖에 없습니까? 헌법에 종교의 자유는 언제 써먹는 겁니까?
대처 할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신문이나 뉴스에 알릴수 있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대로 당하기는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종교를 믿는 다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이건 도저히 그 사람이 믿는게 사람을 감화 시키는 종교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