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따다 국보급 보물 발견했다네요.
비싸게 보이는거 미리 빼돌려 놓고 신고 했는데,
도굴품으로 의심하는 구매자가 매입 꺼려했고, 이내 덜미를 잡혔다네요.
근데... 문제는...
착하게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으면
승자총통 및 고려청자의 감정가격에 50%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쁜 맘 먹고 저지른 일에 몇 억원 벌 기회를 놓치고 불구속 입건!!
문화재 보호 및 착하게 살자는 교훈.
아래 출처 및 링크
[출처 - YTN 뉴스]
http://www.ytn.co.kr/_ln/0109_20110719163305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