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알고 있을 것인데, 경찰조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귀책사유가 아니다?
#단연코 말하지만 올해 가장 화제의 이슈어 중 하나는 '위장'
이명박 전과 뒤늦게 발견…선관위 "본인 귀책 사유 아니다"
[노컷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과정에서 전과 기록을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경력 조회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 등록시 전과 경력이 없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전과기록을 조회한 결과 이 후보는 지난 67년 4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요죄가 확정돼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이 후보의 전과 사실을 등재하고 검찰로부터 받은 범죄경력조회 결과서를 첨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후보자들은 경찰을 통해 자신의 전과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의 조회결과 전과 경력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 후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가 자신의 자서전에 지난 6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며 전과기록을 밝혔지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누락한 것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공세를 폈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