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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대해서
게시물ID : humorstory_1837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좁은문
추천 : 1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4/09 16:11:38
저기..
저도 나름 법학과? 출신이라서 여기 오유하면서 답답했던 점을 적어봅니다.

일단 구속에 대해서 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인 불구속! 기사에 이런 ㅅㅂㄻ 를 외치신걸로 압니다.
그리고 뭐 누구는 구속인데 누구는 불구속이네 하면서 불만이 많은걸로 압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법률용어중 어쩌면 가장 왜곡된 용어가 구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속은 형의 확정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된다고 해서 기간은 10일. 연장을 하지 않는한 10이면 풀어줘야 합니다.
구속은 수사상 필요한 하나의 절차나 방법이지 형의 확정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구속에 대해서 민감하시더군요. 형의 확정이 되야 그때부터 뭐 징역이니 금고니 해서 처벌이 정해지지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반면에 불구속 한다고 해서 그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전 강인씨는 불구속기소처분을 받았죠. 이건  기소는 하되 재판날짜까지 구속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니께 죄가 없다 인정받은게 아니라구요.
ㅇㅋ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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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하도 놀아서;; 틀렸다면 고수님들이 보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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