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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한 질문 사항입니다.
게시물ID : law_18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머야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29 2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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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하루 단기 알바 같은거 해도 상관 없나요?
 
하루 3~4시간 일하고 4대 보험같은거 적용 안되고.. 일당이나 주급으로 돈 받는 그런 단기 알바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 법에 위배되나요??
 
아니면 단기알바를 했을 때에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 그 사업자가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뭐 이름을 어찌어찌 등록 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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