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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포털 약관비교(면책사항을 중심으로)
게시물ID : sisa_1103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read
추천 : 2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7/30 02:14:11
3대포털 약관비교(면책사항을 중심으로)
네이트는 약관 제23조에서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손해만 배상책임을 지고, 
그 책임범위도 통상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반면 28조에서 회원의 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의, 중과실로 제한되어있지 않고, 손해도 전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책약관은 판례에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다음은 고의, 과실에 대해서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불가항력, 무과실 손해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불가항력 외에는 면책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네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모르겠네요 ㅋ


 


<네이트>
제23조 (회사의 의무)
4)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28조 (손해 배상)
1)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9조 (면책사항)
1)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2)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의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네이버>

제 21 조 (책임제한)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
제 5 조 (회원 ID 등의 관리책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ID,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것이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9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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