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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목사 수입…세금은 묻지 마세요
게시물ID : religion_183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자
추천 : 0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28 19:29:27
[한겨레] 고액 연봉에 퇴직 땐 아파트·차·수억대 전별금까지…
[타임라인] 세금을 허하라 - 종교인 과세 논란 46년
 
#1. 서울 ㄱ교회 담임목사 ㄴ씨는 2013년 퇴직하면서 사택으로 쓰던 교회 소유 7억원대 아파트 1채와 퇴직금 3억원, 5000만원짜리 승용차 1대, 1년치 아파트 관리비와 차량 관리비를 ‘전별금’ 명목으로 받았다.
ㄴ씨는 5억~6억원 정도인 이 교회 연간 수입의 두배를 훌쩍 넘는 돈을 한번에 챙긴 셈이다. 심지어 담임목사 시절에 받던 사례비의 80%를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기로 했다.
 
#2. 경기도 ㄷ교회 담임목사 ㄹ씨는 교인 수가 크게 줄어 해임 여론에 밀리다 올해 교회를 떠났다. 교회 재정은 적자 상태이지만, ㄹ씨가 교회를 떠나는 방식과 전별금을 두고 마찰이 빚어졌다고 한다. ㄹ씨는 결국 자신이 요구한 최소치인 6억원을 받고 사임했다. 그나마 ‘약점’이 있어 그 정도에 그쳤다고 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3. 경기도 ㅁ교회 담임목사 ㅂ씨는 교인과의 불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고 버티다 전별금 5억7000만원을 받고서야 물러났다.
이 교회 출석 교인은 15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최근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자 개신교계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데, 높은 연봉을 받는 목사와 그 가족의 생활까지 교회가 책임져주는 ‘보이지 않는 혜택’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 한 푼도 안내는 전별금 교회 1년 수입의 두세배 일쑤 종교인 과세 반대론 이면엔 ‘소득·혜택 노출’ 거부감 깔려 한기총 “법보다 자발적으로…” 기독교회협의회 “납세 의무 환영”
 
개신교계에서는 보통 출석 교인 1500명 이상을 중형 교회, 3000~5000명 이상을 대형 교회로 분류한다. 중형 교회인 서울 ㅅ교회 담임목사 ㅇ씨는 교회로부터 사택(아파트), 아파트 관리비(월 60만원), 승용차, 유류비, 통신비, 법인카드에 자녀 등록금까지 지원받는다.
 
목회자에게 교회가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은 교회마다 다른데, 중대형 교회들에선 ㅅ교회 이상의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목회자에 대한 각종 지원은 과거 궁핍하던 시절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이나 후원금을 통해 목사와 그 가족의 생활을 돕던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별금도 애초엔 사택에 살다 퇴직금도 없이 떠나는 목사가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최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납세의 의무’를 언급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덕남 한기총 총무는 “성직자들이 마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비치게 하는 여론에 편승해 정부나 국회가 결론을 성급히 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큰 교회들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개신교계 인사들은 ‘종교적 사명·헌신에 대한 강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과세반대론’의 이면에는 실제 소득과 경제적 혜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목회자들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말한다.
 
이진오 더함공동체교회 목사는 27일 “현재 중대형 교회에서 월급을 못 받는 목사는 없는 만큼 수당과 각종 혜택을 월급과 함께 모두 투명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대형 교회 목사들의 연봉은 대개 1억원이 넘는다.
 종교인 과세로 소득신고가 의무화되고 실소득이 드러나면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일부 대형 교회들의 경우 자산 운용의 편의를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다 보니 법인세와 갑근세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납세자단체의 분석을 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은 소득세 125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그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중대형 교회 목사들이 교회에서 월급 외에 많은 혜택과 전별금 등을 받는데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한 원인이 된다”고 했다.
 
 목사 개인에게 주는 감사헌금, 결혼 주례비, 장례식 집전비 등 숨어 있는 ‘촌지형 수입’에 대한 과세도 거론된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숨어 있는 다양한 특혜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우선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실장은 “중대형 교회들의 재정 공개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63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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