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머리에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고 윗옷부터 바지 신발 바닦에 제 피들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너무 피가 많이 나서 어지럽고 힘도 빠져서있는 상황에 경찰이 왔고 저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MRI,X-Ray,CT 다 찍은듯 합니다. 피를 많이 흘려 정신이 없고 몸조차 가눌수 없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실려 다니며 필요한 검사는 다하고 정수리를 수술을하였고.
수술한뒤에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를 타고 대구 중부경찰서 강력계로 갔습니다.
강력계에서 담당형사 H형사가 진술서를 적는데 저는 사건 경위랑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쌍방이네" 라고 하며 다됐으니 가보라며 나중에 진단서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옆에 B씨는 가지 않고 있길래 이제 B씨는 유치장에 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때니 뇌출혈이 미약있었으며 안정이 필요하고 4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서를 내고도 연락이 없자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도 보고 다음날도 해보고 또 없으면 다다음 날에도 해보고
찾아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간혹 전화를 받으면 H형사가 하는 말은 "기달려라 연락을 주겠다" "기달려
라"만 연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하면 현제 7월이 30일이 됐습니다.
이일을 겪으며 아는 분이 알아봐준 바로는 제 사건이 6월30일 부로 사건 종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종료가 확실 한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은 사건 피해자인 저에게 연락조차 없다는 사실과
제가 지금 핸드폰 요금도 못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연락을 안받는다면.
집전화 우편 등등 여러 연락할 방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사건종료가 된상황이면 피해자가 저인데 저에게 말도 없이 사건 종료를 시키며.
가해자 또한 유치장에 없다는 것인데 합의도 없이 꺼내주고 분명히 저는 흉기로 맞았는데.
제가 죽을수도 있었는데 풀어 주고 그렇다는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법은 그런것인가요? 흉기로 사람을 먼저 치고 그이후 상대방이 방어하기 위해 덤벼 때리면 쌍방이 되어서 사건은 무효화가 되는것인가요?
죽이지만 않으면 서로 죄가 무마 되는 것인가요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24살이고 세상경험도 부족한 제가 학교도 복학 하지 않으며 집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고 24살에 상해보험 또한 넣지 않아서
보험금도 없이 제가 모아둔돈 전부를 써가며 제 병원비를 내고 한달 정도 계속 병원만 다녔습니다.
일도 못하는데 돈은 없고 돈을 빌려가면서 병원을 다니고 빚은 늘어가고 그러다가 힘들어도 일을하기로 결 심하여
일을 하면서 강력계에서 H형사가 전화 오기만을 사건 처리가되어 한시름 놓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 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실망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세금 내야죠 하지만 그세금으로 H형사가 월 급받고 살아간다는 현실이 싫습니다. 힘 없는자는 피해만 받아야 합니까. 보상도 못받고 힘들게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젠 정말 나랏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못믿는 세상이 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