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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전문을 게시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0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GNIGHT
추천 : 5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7/30 2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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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박희태의원 대표발의)

 

  

  

[제안 이유]

 

최근 선진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육지활용면적의 감소와 육상자원의 고갈이 심화됨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의 신대륙인 해양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반도국가의 특성상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인구밀집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

이에 해양특성화 분야를 연구할 우수한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 해양연구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가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들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특성화 분야를 연구할 우수한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 해양연구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가 해양과학기술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등)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해양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해양과기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⑤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이사회) 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총장) ① 해양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양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과기원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해양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1조(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4조(지원·조정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양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15조(학위과정 등) ① 해양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 제1항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6조(교원 및 연구원) ① 해양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에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원의 임면) 해양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18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석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9조(학생) 해양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설치 등)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기부 등) ① 해양과기원에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해양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해양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 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해양과기원은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해양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해양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해양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해양과기원의 이사·감사 및 총장은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직원 및 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양과기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해양과기원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해양과기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해양과기원이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해양과기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교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해양과기원의 교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해양과기원의 정년을 따른다.

⑤ 종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 한다)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한국해양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은 해양과기원이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성회 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해양과기원이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정년은 제2항에 따라 그 직원이 퇴직하는 당시의 기성회의 규약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해양과기원의 직원 정년이 기성회의 규약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해양과기원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5조(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되는 해양과기원 교직원과 해양과기원 설립 이후 임용되는 교직원,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해양과기원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은 해양과기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양과기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 교직원은 해양과기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해양과기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해양과기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해양과기원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에 대하여는 해양과기원 총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해양과기원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퇴직수당을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직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개인부담금,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연금액의 이체금액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補塡)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재직기간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 교직원이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해양과기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이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국가의 보전금 및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해양과기원 설립 당시 공무원이었던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 교직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6조(설립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은 설립 당시 해양과기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기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과기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해양과기원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 의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연구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양과기원이 포괄 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해양과기원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행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학교 운영상 한 행위, 한국해양연구원 원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경영상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기원 총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폐지되는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한국해양대학교는 이 법 시행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법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해양대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대학이나 해양과기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회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과기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한국해양대학교 국고지원금을 관리하던 회계와 기성회의 회계 등과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모든 회계를 승계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삭제한다.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라목 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6조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6조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직원 및 조교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는 한국해양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과기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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