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고 그 수준이 현저히 저항이 곤란한 정도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감자탕집에서 A씨가 박씨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준 것을 두고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 있다”며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