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medical_184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숲교육
추천 : 1
조회수 : 250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0/26 19:20:13
제 아내가 조금전 치과에서 이빨을 갈아내는(?) 치료를 받다가 혀를 베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아내의 혀가 두껍고, 치료 중에 움직여서 다쳤다고 하고,
3바늘을 꿰맸습니다.
치과에서 치료중에 혀를 다치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너무 황당한 일이고,
이렇게 다쳐서 꿰매게 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의료사고.. 라고 생각되는데
정작 소염진통제 약값도 아내가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1)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 약값은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2) 이 사고로 인해 의사 및 병원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더이상 이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치 않으므로, 이후의 치료과정에 대해 기 지급한 의료비를 환불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잉 반응 하는건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