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을 분실했는데 개통한지 3개월 지나면 1544-0010으로 전화해서 분실정지하면 할부금하고 3000원만 내면 된다는 소리가 있더라구요.....그러면 할부금만 계속낼수있단 소리인가요?..말이이상한데.. 그러니깐 보통 요금이 예로들면 lte62플러스 폰할부금에다가 -로 깍아주는것 해서 총 요금이 나오잖아요 요기서 -로 깍아주는거 포기하고 요금은 이제 안내고 폰할부금만 낼수있도록 하는게 가능한건가요?..요금제를 줄일수도있는데 요금제 삭제도 왠지 가능할것같아서요..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