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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도와주세요..(스압)
게시물ID : law_18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래이가
추천 : 0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05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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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몇 개월 전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다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었습니다.(전치 2주 / 상처 부위 흉터 남음)

이번에 연락이 와서 검찰청으로 가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 일방 상해죄의 통상 합의금은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인터넷으로는 전치 1주에 보통 50만 원 정도 잡는다 하여 합의금을 150 불렀습니다.

   형사조정위원들은 너무 많다며 벌금이 합의금보다 낮다고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일방 상해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벌금이라면 어느 정도의 벌금일까요?

   이번 사건으로 저와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사람과는 합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상해죄의 벌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3.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가해자가 늦게 오는 바람에 시간이 남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형사조정위원들은 저에게 가해자의 사정도 딱하니 좀 봐주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저는 가해자를 제가 왜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오롯이 피해자인 나만 생각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조정위원들은 사회생활하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가해자와 대면시 저는 가해자의 사과를 듣지 않고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사조정위원들은 사과를 하고 있으니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말아라. 나는 가해자와 대면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였으며

   형사조정위원들은 강요한 적이 없으니 오해 말아라.라고 한 뒤 가해자를 옆방으로 보냈습니다.

4. 합의는 끝인가요?

   가해자가 옆방으로 간 후 저는 대면인지 몰랐다. 가슴이 너무 떨리고 무섭다. 대면인지 알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곳에서 얼른 나가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사조정위원들은 그렇다면 합의를 안 볼 것이냐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라고 하여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는 이제 끝인 건가요?

5. 합의가 끝났다면 피해 보상청구는 어디서 할까요?

   저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지출한 비용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치료로 인하여

   회사를 결근한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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