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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부실 시공 법적 문제 질문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게시물ID : law_184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kino
추천 : 0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05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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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있는 문제에 대해 조언부탁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필요없어서 관련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문제인데요.
 
 
 
1. 비가오면 누수문제로 인해서 (아랫집 피해) 기존 확장했던 베란다를 거의 2천만원가량 들어 복원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 공사를 했는데 비가 좀 많이온다싶으면 비가 줄줄새서 베란다 바닥이 물로 흥건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3. 인테리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베란다 샷시 시공사쪽과 연결을 해주셔서 연락을해서 보수작업?을 두번정도 받았습니다
 
4. 보수작업을 받아도 비가 줄줄새고 눈에도 보일정도로 심각합니다
 
5.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샷시시공사쪽에 영상을 찍어보내고 문자보내고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도 않고 문자도 씹는 것 같습니다
 
6. 시공사쪽에서 연락이 오질않아서 인테리어사장님께 통화를 하여 사장님이 알아본다고 하셨지만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요새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받고 돈도 수천만원 들여 누수공사했는데 한 보람도 없이 물이 줄줄새니까 밤에 잠도 못자고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대략알아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공사 견적서를 바탕으로 시공한 부분을 관련 문 업자를 불러서 문제를 확인한 후, 시공 업체쪽으로 관련 내용증명 송부, 회신 또는 합의가 없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진행>
 
이건데요. 어떤식으로 조치를 하면 될까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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