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정도 다니던 회사가 회생 절차로 인하여 법정관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기업은행 IRP 퇴직연금 통장을 만들면 그쪽으로 나간다고
무조건 만들라고하네요... 네이버에 대충 검색해보니 중도해지가 안된다는둥 해지하면 세금이 16%정도가 붙는다는 말도 있고
뭐가뭔지 잘모르겠네요... 예저처럼그냥 월급통장으로 받을수 없냐고 총무과에 문의해보니
무조건 퇴직 연금식으로 나간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이때까지 나갔던사람들은 다 그랬다고 하네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