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가 인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명당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 24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 8년을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이번달부로 백수된 보육교사입니다. 기사에 나온 지역에서 일했었어요
작년에 시작을 만 1세 7명(탄력보육으로 6명+ 서류상 옆반에 넣어만 둔 아이 1명) 으로 시작해서 2월에 투담임으로 12명까지 봤어요 말이 투담임이지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은 진짜 좋은분이셨는데 육아휴직? 탄력근무 이런걸로 아침 10시에 오셔서 4시에 가셨어요 나머지 시간은 저 혼자 다보는거죠 ㅋㅋㅋㅋㅋ 그와중에 12월에 평가인증까지 했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
암튼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 계속 어린이집 구했냐 / 요즘 교사들이 많아서 어린이집 구하기 힘들다 / 아는 선생님은 이력서 40곳 넣었는데 연락안온다고 하더라- 하면서 계속 겁주시더라구요 ㅋㅋㅋㅋ 실제로 교사가 자기한테 말대답같은거 많이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취업이 안되게 하더라구요(실제로 전에 근무하던 선생님이 반년동안 취직안되는 모습을 봤네요 ㅋㅋ) 이래놓고 교사가 없어서 저런다니ㅋㅋㅋ 이제 이쪽관련으로 취업생각을 접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