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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은 여자깡패" 친일작가 벌금형
게시물ID : sisa_1105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dz
추천 : 7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08/01 17:56:4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9878.html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열사·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 
 

물로 공표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작가 김완섭(48)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관순이 1919년 3월1일 아우내장터에서 평화시위를 했을 뿐 아무런 폭력을 쓴 사

 

실이 없음에도 책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

 

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공청회에 자료로 배포될 것이란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주최 측에 김구 

 

선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도 위법이 없다”

 

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 2천 부를 출판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장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는 등 일

 

본강점기의 독립 열사·운동가들을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6월 발간한 ‘새 친일파를 위한 변

 

명’에서 독립운동가 유관순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 도중 검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지

 

 는 등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가 추가되어 도합 7년형을 선고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유관순의 법정 폭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자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의자로 검사를 찍어 큰 부상을 입혔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유관순은 당시 대부분의 남자보다 체격이 좋아서 키가 최소한 172센티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법정에서도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유관순은 상당히 폭력적인 여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주동한 시위라는 것도 결코 평화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유관순이 체포되

 

 어 옥중에서 사망하기까지의 경과는 이렇게 평범한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한 정상적인 법집행이었고, 유관순은 재

 

 판받고 복역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한 여자 깡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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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이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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