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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노동법 질문
게시물ID : jisik_184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때그넘
추천 : 0
조회수 : 12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19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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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즉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에 3시간 일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하고 13시부터 18시까지 일하면
1시간 휴식시간 준거맞나요?
 
두번째 질문
월~금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은 둘째주, 넷째주만 쉬고 나머지 날들은 4시간씩 일한다면 이 네시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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