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원경매 송달내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8469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inhart
★
추천 :
0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10 02:37:50
옵션
베스트금지
베오베금지
외부펌금지
채무자및소유권자, 근저당권자 같은 말은 누구를 뜻하는 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에 있는 '기타'는 누구를 뜻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서가 송달이 됐을텐데, 그저 기타라고만 나와있어서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타'는 대개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