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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84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uk77
추천 : 0
조회수 : 6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13 21:21:5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일만하시다가
 벌은돈 전부와 대출 받아서 
노후대비 차원에서 임대사업을 하시고계십니다
다가구주택을 운영하시고 1층엔 편의점 상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가 속을많이 썩임니다
상가임차인이 편의점을 여러개 운영하는거 같은데
주차장자리에 테라스를 설치하여 테이블 손님을 받는데
새벽시간대에도 술드시는 손님이 많이옴니다
장사가 잘되는 것은 좋은데
테라스 바로위에 사는 원룸 투룸 세입자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바로위에 사는 원룸 세입자는 너무 시끄럽고 
밤마다 내려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그때뿐이고 
경찰이며 주민센터며 이곳저곳 민원을 넣어도 고쳐지지않아
1년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여차저차 시끄러워 못살겠다 
사정을 말한뒤 나가버리고
그 바로윗집도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시끄러운것때문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ㅜ
세입자들 나갈때마다 도배며 이것저것다시해야하고 
상가임차인 찾아가서 민원도 넣고 말로 잘 타일러도 보고
좋게 좋게 해결하고싶은데
관리도 안해주고 내장사 내맘대로하겠다며 말이 통하질안습니다
내년2월에  2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특약 사항을 저희도 임대사업하는데 
손해가 많으니 12시이후엔 야외테라스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테이블 접어달라고 특약을 걸어도 되나요??
최대한 좋게 좋게 하고싶은데 
청소하시는 업채가 있는데 관리비도  상당히 연체되었다고하고
말이 안통합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거의 욕하듯이 아주 다혈질입디다
좋게 좋게 안될시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하나요??
특약을 저렇게 걸어도 되나요??
아니면 혹시 계약조건이 맘에 안든다고 계약을 해지하면
저희가 상가임대차보허법으로 권리금을 물어줘야하나요?
보즈금 1000에88입니다 궁금해요~

다들 즐거운명절보내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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