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분 있으신가요...?
게시물ID : law_18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보검보검
추천 : 2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13 22:52:09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관련된 일때문에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마지막으로 오유의 도움글 남깁니다...
 
현재 저는 원룸 건물에서 보증금 2000/18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이 넘는기간동안 살고있습니다.
 
최초에 입주한날은 2015년 3월2일이며 계약기간은 17년 2월 28일까지로 총 24개월 계약을 맺은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날은 2015년 3월 2일입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던 도중,
 
오늘 (16년 9월 13일) 은행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가 자기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8억 매매중에 대략 2억 정도 금액을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 금액이 너무 커서 1순위 세입자 순서대로 싸인을 받는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돈 관련해서는 부모님이 관리하기때무에 저 말고 부모님에게 통화해보라며 부모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님하고 통화한후에 저도 퇴근하고 부동산에서 알아본결과,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을 냈다면 이 경우에도 엄연히 정당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앗기 때문에,
 
제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의 과실로 보증금을 중도에 돌려받고 나올 수 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구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보니 자기들은 이미 매매계약을 완료한 상태라고 자기들에게 얘기를 하지말고
 
담당 부동산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만약에 제가 싸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대출신청 자체가 반려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과연 저 부동산 말대로 정당한 계약 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저는 중도에 게약 파기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휴 전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 도대체 어디에 물어볼 곳 도 없어서 참 답답하더라구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참 마지막으로,
 
부동산 얘기를 종합해보면
 
세입자가 대출 승인에 관련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동의와 미동의는 세입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제가 동의를 해주면 분명히 은행측에서는 자기들을 선순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를 딴데로 옮길것을 얘기하더군요...
 
그래야 은행이 선순위에 올라가게될것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항변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오유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