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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B(국제축구평의회)가 발표한 2019/20시즌 경기규칙은 축구의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경기에 적용된다. 더욱 공정한 축구를 위해 잊지말아야할 개정사항들을 알아봤다.
제3조 선수 - 3. 교체 절차
플레이 중인 선수를 교체 선수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
·교체아웃되는 선수는
-이미 필드 밖에 있지 않다면 필드를 떠나기 위해서는 주심의 허락을 받아야 함.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경계선 상의 지점을 통해 필드를 떠나야 함. 단, 주심이 (안전/경호/부상 등의 이유로) 하프웨이 라인 또는 다른 지점으로 즉시 나가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중앙선을 통해 필드를 떠날 의무가 없고, 즉시 기술지역 또는 탈의실로 가야 함. 교체 아웃된 선수는 그 경기에서 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음. 다만 재교체가 허용되는 경기는 예외로 함.
*설명
교체돼 나가는 선수가 하프웨이 라인에서 시간을 ‘끄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체돼 나가는 선수는 주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자신이 있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계선 지점으로 나가야 한다. 경기장을 떠난 선수는 즉각 기술지역이나 탈의실로 가야한다. 이는 다른 교체 선수들이나 관중 혹은 심판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제5조 주심 - 3. 권한과 임무 - 징계 조치
무책임한 매너로 행동하는 팀 임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그들을 추방할 수 있다. 주의를 주거나 옐로카드를 제시하여 경고 처분할 수 있으며, 레드카드를 제시하여 기술지역을 포함하는 필드 및 그 주변에서 내보낼 수 있다. 만약 반칙을 저지른 사람을 지목할 수 없다면 기술지역 내에 있는 지도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제재의 대상이 된다.
*설명
실험 결과, 모든 연령대의 축구에서 팀 임원의 위법 행위를 경고/퇴장으로 제재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나이의 주심이 성인 지도자들을 상대할 때 특히 그러했다. 불필요한 대립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제7조 경기 시간 - 3. 허비된 시간의 추가
다음으로 인해 허비된 모든 시간은 주심이 전·후반에 추가한다.
(...)
·대회규정에 따라 허용된 음료 섭취(1분을 넘어서는 안 됨)나 의료적 사유를 위한 경기 중단
·대회규정에 따라 허용된 의료 목적의 일시적 경기 중단, 즉 ‘음료’ 브레이크(1분을 넘지 않는) 및 ‘쿨링’ 브레이크(90초에서 3분 사이) 등을 말함.
*설명
선수 보호 차원에서 대회 규정은 특정 기상 상황(예를 들어 높은 습도와 온도 등)에서 쿨링 브레이크를 허용하여 선수들의 체온이 낮아지도록 할 수 있다. 단 이는 수분 공급을 위한 음료 브레이크와는 다르다. 음료 브레이크 때는 코칭을 할 수 없다.
제8조 경기의 시작과 재개 - 2. 드롭볼 - 절차
·만약 이전 플레이가 골에어리어 내에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면 주심은 플레이가 중단된 지점에서 드롭볼로 재개한다. 골에어리어 내에서 멈춘 경우 볼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한 골에어리어 선상에서 드롭볼로 재개한다.
·다음의 경우 수비팀 골키퍼에게 그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드롭볼이 주어진다:
-볼이 수비팀의 페널티에어리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중단되었거나
-경기가 중단됐을 때 마지막 볼 터치가 수비팀의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이뤄졌을 때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드롭볼은 경기가 중단되기 직전에 볼을 마지막으로 터치한 팀의 선수 중 하나를 대상으로 한다. 그 장소는 선수나 외부 요인에 의해 볼이 터치된 곳, 또는 9조 1항과 같이 심판에 의해 터치된 곳으로 한다.
·드롭볼을 하지 않는 (양 팀의) 모든 선수들은 볼이 인플레이될 때까지 드롭볼 지점에서 최소 4미터(4.5야드) 떨어져있어야 한다.
·드롭볼은 볼이 그라운드에 닿았을 때 인플레이된다.
·몇 명의 선수든지(골키퍼도 포함) 드롭볼에 경쟁할 수 있으며, 주심은 누가 드롭볼에 경쟁할지,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다.
*설명
이전까지 드롭볼의 절차는 매우 작위적인 경기 재개로 이어졌다. 불공정하게 드롭볼을 악용하거나(예를 들어 드롭볼된 공을 밖으로 차내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 스로인하도록 만드는 행위) 험악한 대치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볼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마지막으로 볼을 소유했다가 경기 중단으로 인해 볼을 잃었던 팀이 소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다만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골키퍼에게 볼을 주는 것이 더 간단하다. 드롭볼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보는 팀이 없도록 드롭볼을 받는 선수를 제외한 양 팀의 모든 선수들은 드롭볼 지점에서 최소 4미터 떨어져야 한다.
제9조 볼의 인&아웃 오브 플레이 - 1.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볼이 다음의 경우일 때 아웃 오브 플레이이다:
·(...)
·볼이 심판을 맞고, 경기장 내에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팀이 유망한 공격을 시작하거나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볼의 소유 팀이 바뀌는 경우
이러한 모든 경우, 경기는 드롭볼로 재개한다.
*설명
볼이 심판, 특히 주심을 맞고 굴절돼 어느 한 팀이 이익을 얻거나 득점을 한다면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제12조 파울과 불법 행위 - 1. 직접 프리킥 - 핸드볼 (중요함!)
선수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반칙이다:
·손/팔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볼을 터치할 경우. 이는 볼을 향해 손/팔을 움직이는 것을 포함한다.
·손/팔로 볼을 터치한 이후 볼의 소유/통제하고:
-상대 골문에 득점했을 경우
-득접 기회를 만들었을 경우
·손/팔을 이용해 직접 상대 골문에 득점을 했다면, 비록 우연일지라도 반칙이며, 이는 골키퍼도 포함한다.
선구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보통의 경우 반칙이다:
·손/팔로 볼을 터치했을 때:
-손/팔로 인해 그들의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확대되었을 경우
-손/팔이 그들의 어깨높이보다 위로/지나치게 올라갔을 경우
(선수가 의도적으로 플레이한 볼이 자신의 손/팔을 터치한 경우는 제외)
위의 반칙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선수의 머리 또는 신체(발 포함)를 맞은 볼이 그 후 바로 선수의 손/팔에 터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의 반칙 상황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볼이 선수의 손/팔에 터치될 때는 보통 반칙이라 하지 않는다:
·자신의 머리 또는 신체(발 포함)를 맞고 바로 터치될 경우
·가까이에 있는 다른 선수의 머리 혹은 신체(발 포함)를 맞고 터치될 경우
·손/팔이 몸 가까이 있는 상태이고, 신체면이 부자연스럽게 커지지 않은 상태일 경우
·선수의 몸이 지면으로 떨어질 때 손/팔이 몸과 지면 사이에 위치하여 자신의 신체를 지탱하려 했을 경우. 단, 몸에서 가로나 세로로 과하게 뻗지 않아야 함.
골키퍼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볼을 손으로 다루면 다른 선수들과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 자신의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골키퍼가 핸드볼 반칙을 하면 직접 프리킥이나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질 수는 있다. 만약 골키퍼가 자신의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볼을 손으로 다루었다면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나, 이로 인해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설명
문구 전체가 수정됐다. 고의적이지 않은 핸드볼이 일어난 상황을 대비해 핸드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했다. 축구는 ‘비록 우연일지라도’ 손/팔로 득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축구는 손/팔을 사용하여 볼의 소유권을 획득하거나, 손/팔로 득점 기회 창출 같은 중대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선수의 처벌을 요구한다. 이 개정과의 일관성을 위해 제10조 경기 결과의 결정 - 1. 득점 부분에는 ‘만약 골키퍼가 손으로 던진 볼이 직접 상대의 골문으로 들어갔다면, 골킥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 이 글은 KFA 기술리포트&매거진 ONSIDE 2월호 ‘JUDGE‘ 코너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문=강치돈 KFA 심판 수석강사
글=권태정
사진=대한축구협회
출처 | https://www.kfa.or.kr/live/live.php?act=news_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