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
게시물ID : law_185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도니다
추천 : 0
조회수 : 2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16 20:41:51
안녕하세요. 글쓰는건 처음인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정확한 답변을 못찾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대출을 2700정도 갖고있습니다. 열심히 이지,원금을 갚고 있지만 다니는 회사를 다음달이면 나와야할꺼 같아서 대출금 갚는게 막막하여  부모님께 솔직히 얘기를 하고 제가 다시 회사를 다니면 그때 부모님 한테 돈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아버지께서 3천만원을 수표로 주셨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 2천만원 이상? 은행창구에서 통장입금을 하게되면 자금세탁방지법, 증여세 이런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3천만원을 통장입금 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게 되면 저런거에 해당이되나요? 해당이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식인형님도 도와주세요ㅜㅜ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