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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5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마토끼52
추천 : 0
조회수 : 5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17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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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서실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징어입니다. :)
제목에는 '절도'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긴 했는데, 우산도 절도 품목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적어보자면, 오늘 아침부터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우산을 쓰고 집 근처 독서실로 오전에 출근(?)을 했습니다.
도착해서는 우산을 현관에 있는 바구니에 꽂아 놓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배가 고파 밥을 먹으려고 나가는데 날이 개었더군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신발을 신은 후 우산 바구니를 봤는데 제 우산이 없더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
멍 해져서 '뭐지?' 하다가 두 세 번 뒤져 봤는데도 없습니다.
이 때부터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로 제 우산을 가져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오늘은 독서실 문 열기 전부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해서 독서실에 오는 사람들은 각자 모두 우산을 쓰고 독서실에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고의가 아닌 실수라면 제 우산과 비슷한 우산이 남아 있어야 할텐데, 제 검정색 우산과 비슷한 우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그냥 남아 있는 우산 중에는 검정색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비가 많이 와서 본인이 가져온 우산으로는 비를 막을 수 없으니 제 우산을 잠깐 쓰셨다고 합시다.
ㅋㅋㅋㅋㅋ는 무슨 1시간 뒤에 밥 먹고 왔는데도 안 가져다 놓으셨더라구요 ^^
그래서 독서실 주인 아저씨께 cctv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현관 바로 앞 쪽에 cctv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저씨께서는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가져다 놓으면 cctv 확인을 해주시겠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집에 쓰고 갔을 수도 있다고 하시니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ㅋㅋㅋ 아저씨 말씀대로 이미 집에 갔다면 어쩔 수 없으니 아무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혼자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니 열불이 터지네요.
내가 아끼는 우산이었는데...
원래 막 우산꽂이에 꽂혀있는 우산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러는 거에요?ㅠㅠ
저는 내일까지도 필요 없고 오늘 저녁까지 안 가져다 놓으면 신고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이라 손 가는대로 썼는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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