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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852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abyGLove![](http://www.todayhumor.co.kr/member/images/icon_ribbon.gif)
추천 : 0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2/04/06 15:27:32
선거법 제 108조에 의거해서
어제부터 여론조사 한거 공표하면 안됨 .
공표하려면 5일 이전에 조사한거여야 하고 그 부분을 명시해야함 .
근데 우리 지역구에서 야권이 단일로 나왔는데
출마 포기한 사람이 그 사람 페이스북에 지금 15% 앞서고 있다고 필승이라고 적음
그 밑에 댓글에 우리 선거구 유권자들이 진짜요 ?? 이러면서 혼란을 초래함 .
이 부분 때문에 선거법 108조 가 있는거임.
언제 조사한건지 명시도 안되있고 현재 15% 앞지르고 있다고 얘기했으니 이건 명백히 선거법 위반임 ㅋ
그래서 신고함 !!
근데 야권 사람이니까 신고했다고
나는 포풍 반대 먹는건가여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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