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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억울하게 폭행 상해죄로 벌금내라는 약식명령이 왔어요
게시물ID : law_18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럭저럭1
추천 : 0
조회수 : 106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19 23:56:16
아버지가 억울하게 폭행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찜질방 보일러쪽 일을 하시는데 (그냥 월급받고 일하십니다) 2인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중에 한분이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직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포함한 그 회사3분을 고소하셨는데 다른분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아버지한테만 벌금내라고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가 가슴을 1회폭행했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5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오늘 약식명령이라고 우편으로 왔네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있다고도 적혀있구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절대 폭행이 없었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검사님이 그 고소한분한테 "이건 상해진단서가 아니라 일반진단서네요", "폭행당했을 때 고소하지 않고 왜 몇달지나서 회사에서 나가게 되니까 고소하느냐(약식명령에 따르면 폭행은 2015년 9월30일, 상해는 2016년 2월 19일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분 해직이 2016년 5월 5일이었고 고소한게 5월 16일이라고 합니다. 3개월~8개월동안 아무말도없다가 해직되고 11일 후에 고소했습니다)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분의 직책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직책이 더 높아서 갑질이 무서워 회사짤릴까봐 고소를 못하는 등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안해서 아버지나 그 외 다른분들과도 트러블이 있었고 그 것때문에 짤린걸로 압니다.
아버지나 그 고소인, 아버지말고 고소당하신 다른 두분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당했다고 하는 곳은 두분밖에 없으니 증인도 없고 시간도 3개월~8개월이 지난 상황인데도 이런 벌금형이 날라왔는데 가능한건가요?

아버지는 억울하고 화가 나셔서 정식재판도 하고 무고죄로 고소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살면서 고소에 휘말린게 처음이라 어찌어찌 풀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어떤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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