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에 대한 단~상
최강횽아의 글을 보고
ㅋㅋ
긍대, 최강횽아는 은제 아골경방에서 오유로 넘어온겨
난민인겨?
ㅋㅋ
방갑쏭
ㅋㅋ
공매.경매에 대한 단상.
횽아는 그 점을 함 짚어보고자 헌당.
공매.경매한다고 교육받고 강의받고 그카지 좀 마랑
ㅋㅋ
횽아가 모하나 함 동영상 봐떠니,
괜히 경매한답시고, 범위만 쫙 넓여 놔떠라.
경매하면서, 이건 알아야해 그러면서, 민법부터 건드리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하누
ㅋㅋ
그럴 필요없당.
횽아가 초간단하게 핵심만 적어주게땅
경매는 2개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원래 속상상, 권리(저당권.전세권) 자체에 강제집행 즉,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즉, 은행에서 돈빌렸는데 돈을 안갚오?
그럼 은행은, 몇번 돈 독촉을 해보고, 바로 돈빌릴때 이쁘게 적어논, (근)저당권을 실행 즉, 경매신청을 해버린당.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보통 소송 생각하면 된당.
말그대로 강제되는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의 목적은 결국 돈 받는거당.
즉, 승소판결을 기초로 거기에 따른 가집행선고란 것에 따라,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소송 이외에 기타, 소송과 거의 흡사한 성격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게 있다.
조정신청. 공증. (확정된) 지급명령 등.
이것들은 소송보다 손쉽게 강제집행을 하기 쉽당.
(즉, 별개의 사안이지만, 만약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잘못되면 난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자나.
긍대, 손해배상 청구하면, 또 모가 문제고 범위는 어떻게 되고 관계를 증명 내지는 밝히기가 조냉 복잡하자나.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발생시 어캐하겠다 미리 정해놓는 손해배상예정 하고 한마디로 비슷한 거당.)
어쨰든. 경매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는 거 알면되고.
괜히 쓸데없이, 조냉 많은 민법, 민사집행법 머리싸매고 공부할 필요읍땅
ㅋㅋ
그리고나서는,
권리분석 하면 된당.
권리분석이란것도 별거아니다.
1. 채권인지 물권인지,
2. 같은 물권끼리 누가 시간상 우선순위인지,
물권이래봐짜, 끽해야 8개당.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나머지 2개는 어디갔냐 ㅋ
유치권. 질권.
이중, 경매 관련해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질권. 지상권. 전세권 정도 관련있당.
이렇게 해서,
누가 우선순위인지만 알면 된당.
글구, 등기부등본 쫌 볼줄 알면된당.
등기부등본은 걍~ 경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징.
이렇게 해서, 권리분석인가 몬가를 하고,
잴 중요한건, 경매책 어디에나 써있는,
발로 뛰어봐야헌당.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발로 뛰어서 확인해 보는게 최고당.
이상 초간단 경매강의를 마치겠슴당
ㅋㅋ
글구, 최강횽아 말대로,
세상에 거저주는 꽁짜가 없듯,
경매도 글쿠, 주식도 글쿠,
붐이 일어난다고, 누구나 손쉽게 돈벌거나 싸게 부동산 마련하는게 결코 쉬운건 아니당.
횽아가 이글을 적는 이유는,
경매한다고 경매배운다고 불필요하게 드는 비용,
주식한다고 주식배운다고 드는 비용,
세상엔 순진하 호구들 돈을 먹을라고 준비하는 애덜이 지천에 깔려있당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란 말이징.
ㅋㅋ
적어도 배(주식,경매로 버는 돈)보다 배꼽(주식.경매로 돈벌어보겠다고 드는 쓸데없이 비용)이 크면 안되지 안겠냠?
ㅋㅋ
오유에, 20대 초반의 경제책 모봐야해요~ 하고 물어보는 어린 분들이 생각보다 마니 쫌 있는 것 같아 적어봐땅
호구할래? 호구 안할래?
호구되지 마랑
최강횽아말대로, 책은 골구루 읽어랑.
치우치지 말고
반대되는 내용도 읽고.
횽아가 봐도 그게 잴 조타.
ㅋㅋ
잔소리도 잼있넹
ㅋㅋ
원래, 경매는 법률과 관련있어, 오유 법륭방에 올려야 되는뎅,
오유 벌률방 애덜은, 맨날, 무신 명예훼손이니 지적권이니 모랄까 쫌
찌찔한 것만 얘기해서 올릴게 읍땅ㅋㅋ
아 물론, 어린 나이때는, 게임 불법업로드해서 벌금내라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고 그니깐, 고민되서
올리는건 이해하징. 그런 면에서는, 찌찔하다고 볼 순 없는뎅
그래도 큰 부분은 아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