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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관련하여... 라이엇코리아에게 범죄은닉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18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생각에
추천 : 0
조회수 : 425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9/20 2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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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상대가 욕설을 하였고, 7월 23일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8월 25일경 사건이 계속 수사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9월 20일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려보니 

상대방이 이미 탈퇴하여 상대를 찾기 힘들거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47일전에 마지막으로 게임을 한게 나오는 걸 보니 8월 3일 쯤에 탈퇴를 한거죠.

분명히 경찰 협조공문이 라이엇쪽에 도달하였음에도, 라이엇은 모욕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그 회원의 탈퇴를 보류하거나 막지 않았고,

따라서 혐의자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버린거죠.

형범 제 151조 를 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범죄은닉죄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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