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마다 말씀을 달리 하시는것 같아 오유에 찾아왔어요.
제가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녹음(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A, B, C 세사람이 있는데요,
A와 B가 대화한 녹음기록을 C가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C가 B의 핸드폰에 있는 녹음파일, 문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B의 핸드폰에서 C의 핸드폰으로 파일을 몰래 옮겼다.'
이게 적법한 행위가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JTBC 팩트체크에서는 판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가 그 소송 이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되려 반대로 소송이 걸려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려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