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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사법부는 왜 이리도 약한가?
게시물ID : society_18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2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12 16:02:59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법을 만듬),행정권(법을 수행함),사법권(법리는 판단함)으로 나눠서 독립적으로 견제하면서 운용함을 말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삼권분립을 지향하며,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
나아가 입법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행정권의 수장은 대통령이며, 사법권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건데, 이 세 권력중 대통령이 주로 독주 또는 독재를 했었고, 민주화 투쟁이후 특히 2000대 들어서 국회가 대통령과 국가 권력을 두고 서로 싸우고 견제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반면 대법원장은 이들의 행보에 비한다면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명색의 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의 한 축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다른 한 축의 수장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300명으로 구성된 입법권 구성원 개개인 보다도 더 부각되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일개 국무기관인 법무부에서의 그것도 외청에 불과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대법원장보다도 더 영향력있고 막강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나라 사법부는 왜 이리도 약하고 존재감이 없을까?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번째는 수장의 결정 방식이다.
입법권(국회의원), 행정권(대통령)과는 달리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민에 의한 선출이 아닌 임명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 하지만) 무려 대통령이다.
즉,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을 다른 한 축인 행정부의 수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사법부가 순수히 국가 권력의 다른 축인 입법부, 특히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용되기 힘들 뿐더러, 그 위상이나 격이나 정당성이 다른 권력의 축에 비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그 시작점이다.

첫번째 문제점의 귀결이라 할수 있는 사법권의 2번째 문제점은 사법 권력의 분산이다.
법리를 판단하는 사법권력의 핵심은 당연히 어떤 재판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재판이 있기 전에 있을수 있는 수사나 기소 등도 사법작용과 완전히 독립적일수 없으며,
따라서 넓게 해석한다면 이것도 사법권력을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의 권한은 법리적인 판결에만으로 축소 한정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사법과 관련될 여지가 있는 권력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특히 법무부에서 통활하고 있다. 
예컨데, 앞서 언급한 수사권은 행정부의 경찰청과 검찰청, 기소권은 검찰청이 쥐고 있다. 사법부가 아니다. 
엄연히 사법부가 있는데, 법무부나 법제처가 행정부에 있는 모양새도 웃기다. 
(법무부장관 임명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검찰총장 임명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이 관여함) 
심지어 사법부 고유권한인 법리적인 판결조차도 그것이 헌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 결정은 사법부가 아닌 별개 조직인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물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도 있다.  
 
대통령제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굳이 개헌을 해야 한다면,
있던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는 의원내각제로 행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그 권한을 국회가 먹을 것이 아니라,
임명제인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하고, 행정부의 경찰과 검찰에 있는 기소권, 수사권을 사법부로 넘기는 형태가 필요할듯 하다.  
그렇게 하면 삼권분립이 좀더 안정화 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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