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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시물ID : law_18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봉평동민
추천 : 0
조회수 : 13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27 14:56:18
안녕하세요... 법게님들...
제가 살면서 법을찾는 일이 다 있네요...ㅠㅠ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6년 2월 임대차보증기간 만료됨 총 전세금 6000만원
       2월 일부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주며 다음세입자가 전입하여 대출받아 준다고하여
             전출해줄것을 요구(바보같이...믿고 해줌....) 전출신고 함....
       2월 남은 1000만원에 대한 이자 100만원과 4월까지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음(이래서 믿고 해드림...ㅜㅜ)
      
       4월 지급일까지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어 먼저 함
             사정이 있으니 봐달라고 다다음주까진 꼭 주겟다며 신신당부 함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도 똑같은 말만....이때까지만 해도 연락은 잘 되어 그리 의심하지 않음...
       7월이 되니 전화도 받지 않고 꺼져있는시간이 부지기수...
          하여 인터넷이며 지인에게 물어물어 이것저것 알아보니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면 된다 하여 어찌 지급명령 신청을 함
       8월 12일 상대방에게 도달
       9월 1일 지급명령정본이 저한테 발송되었는데
 
이 이후에 도대체 뭘 어찌 해야 할지 또 난감합니다... 건너건너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법무사찾아가는게 제일 쉽고 빠르다고 하여
다녀왔는데....등기부도 엉망이고...이것저것 개인가압류에 매리츠,어디 은행 압류까지...필요하시면 해당내용 적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법무사 비용이....어마어마 합니다....경매로 한다는데 집행비용이 총 다해서...420만원 가까이..나오네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사 믿고 맡기는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법무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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