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청소년 사고 와 이번 차량 도주로 20대를 사망케한 사건을 보면서 다시한번 느끼지만.
청소년법을 좀더 세분화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청소년이 실수나, 어리기에 할 수 있는 위법, 불법 같은건 어느정도 교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이 하면 안되는 것을 이용하여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청소년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건을 예를 들면,
청소년이 무면허로(불법) 운전.-> 청소년법 적용
그로인한 사망 사건 발생 -> 기존 형사법 적용
다른 예로
청소년이 음주(불법) -> 청소년법 적용
그로인한 폭행, 상해, 강도 등 형사사건 -> 기존 형사법 적용
이런식으로 단순히 법과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것은 청소년법으로 교화를 진행하고
법을 어기고,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용, 이용 하여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사법이나 특별법을 이용하여 처벌 해서, 확실히 본인의 행동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알려줄 필요는 있을것 같네요..
사실 어렸을때 잘못하면 혼나고, 몽둥이 맞아가면서 내 장난과 나쁜 행동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지 배운 세대로서
적당한 매는 약이라고 생각함ㅋㅋ
그냥 뉴스보고 안타까워서 끄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