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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자택 무허가 건물, 선거 막바지 쟁점되나
게시물ID : sisa_1858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mol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4/07 21:50:12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407160105267&p=moneytoday

7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천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랑채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빠져 있다.

이 건물은 처마 일부분이 바로 옆을 흐르는 계곡의 하천 부지를 침범하고 있다.

또 사랑채에서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돌계단과 철평석(디딤돌) 등도 위치를 감안하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008년 1월 이 집을 매입한 뒤 무허가 상태인 작업실을 그해 6월 신규 건축물 지어 허가를 받았다.

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다 퇴임한 뒤 지인으로부터 집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면서 주소를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로 옮겼다.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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