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수차례 민간계좌추적 의혹”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사심의관실이 사찰 대상이 아닌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벌이면서 불법 계좌 추적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이번 선거에 직접적인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리 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금전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도 다수 첨부돼 있다”며 “당시 조사심의관실에 계좌추적권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장 사본은 불법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사심의관실은 당시 사찰 대상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건별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대부분 파기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일부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당시 총리실의 사찰 자료가 더 존재한다”고 밝혀 추가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총리실은 이들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이첩했다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불거진 직후 국회의 자료 요구로 재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찰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번 총선에 출마한 현직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윤모 전 장관과 전모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모 전 의원 등도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적한 인사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져 당시 사찰이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앞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조사심의관실 보고서를 토대로 김영환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사찰 대상자를 공개했
다.
http://news.nate.com/view/20120402n15508 ★통장사본까지… 불법계좌추적 의혹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에는 일부 민간인 사찰 대상자의 통장사본까지 첨부돼 있어 불법적으로 계좌추적까지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단순 정보수집 수준이 아니라 실제 조사한 결과를 상세하게 담고 있고, 당시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적한 정치인에 대한 조사도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이 공직자 감찰이라는 고유 업무를 벗어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불법 계좌추적 의혹 = 조사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사찰 대상자의 비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일별로 입출금 내역이 들어 있는 은행 통장 사본이 첨부돼 있다. 이는 비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금전 거래 내역까지 확인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시 총리실 산하의 조사심의관실에는 계좌추적권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했음을 말해준다.
또 조사 대상자의 비리와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과 사생활에 대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심의관실은 계좌추적은 물론 경찰의 차적조회단말기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심의관실은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실시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차적 조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1645건이 이뤄졌고, 현 정부 들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도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전·현직 정치인 다수 포함 = 지난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민간인 외에도 정치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인사들도 당시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금락 홍보수석이 1일 브리핑에서 언급한 인사는 2003년 김영환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과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김의협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장 등이다. 최 수석은 ‘참여정부 때의 조사심의관실에서는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없었다’는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사찰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정부의 민간인·정치인 사찰 사실을 계속 부인할 경우, 반박 차원에서 추가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news.nate.com/view/20120402n15492 ★“민간인 통장사본에 차명계좌도 포함”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하면서 대상자의 본인 계좌는 물론 차명계좌까지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조사심의관실이 차명계좌까지 뒤진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당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문화일보 4월2일자 1면 참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의 돈 흐름까지 포함돼 있다”며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조사심의관실이 과연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명계좌까지 조사할 수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계좌추적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이 부여돼 있다. 당시 조사심의관실에는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 직원들이 다수 파견나와 있었다.
http://news.nate.com/view/20120403n14860?mid=n1101 ★“盧정부, 사찰기록 조직적 폐기 의혹”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그동안 사찰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사심의관실이 생산한 문서를 조사해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에 조사심의관실 직원들이 사찰 결과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시에 최신 보고서와 중요한 자료 순으로 우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심의관실이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넘긴 문서는 대부분 일상 업무 관련 내용이거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생산된 자료”라며 “현재 총리실이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는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남은 문건들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제법 있으나 문서가 없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도 사찰 문서를 파기했다는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 감찰 결과 보고서는 공식 문서로 작성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게 돼 있다. 실제 조사심의관실이 지난 2005년 8월 시청과 경찰 공무원들의 비리 내용을 조사해 작성한 ‘하명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는 보존기한이 ‘영구’로 돼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당시 조사심의관실이 생산한 감찰 보고서가 어딘가에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자료 정리 과정에서 캐비닛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이 같은 보고서 고의 파기 의혹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선숙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캐비닛에서 자료가 나왔다면, 어느 캐비닛에서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즉각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0403n14868 ★자고나면 하나씩…‘盧정부 사찰 의혹’ 계속 치고 나가는 靑
청와대는 3일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의 차명계좌 조사와 사찰 보고서 조직적 폐기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특히 청와대는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한 뒤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싼 폭로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조사심의관실의 보고서 폐기 의혹은 제기한 것은 현재 드러난 지난 정부의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직후, 과거 정부의 남아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폐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 총리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심의관실의 사찰이 적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면 결과 보고서를 폐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권 이양을 앞두고 서둘러 최신 자료와 중요 문서를 우선적으로 폐기했다는 것도 그만큼 숨기고 싶은 내용이 많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사심의관실이 사찰 대상자의 차명계좌를 조사했다는 점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는 계좌추적권이 없었던 조사심의관실이 어떻게 차명계좌의 거래내역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당시 조사심의관실에는 계좌추적권을 가진 검찰과 국세청의 공무원들이 파견나와 있었지만, 이들은 일반 공무원 신분이어서 계좌추적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차명계좌 내역이 들어있는 당시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갈 경우, 맞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문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개인 사생활 부분이 들어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0403n15688 ★“장진수 盧정부 사찰기록 폐기 직전 외부에 있던 정권실세 지시 있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 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그동안 작성한 사찰 보고서를 폐기하기 직전에 당시 총리실 외부에 있던 정권 실세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문화일보 4월3일자 1·6면 참조)
복수의 청와대와 총리실 관계자는 4일 “현 정부 출범 직전에 조사심의관실의 폐지가 결정되자, 장진수 전 주무관과 일부 직원들이 사찰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급하게 보고서를 폐기하기 직전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총리실 고위 인사는 “폐기를 지시한 윗선은 총리실 내부 인사가 아니라 외부의 실세였던 것으로 안다”며 “장 전 주무관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료 폐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당시의 사찰 문서 폐기 경위를 확인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직전에 조사심의관실을 폐지한다는 결정이 통보되자 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본래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고, 총리실 소속이었던 장 전 주무관이 일부 직원들과 함께 사찰 보고서의 폐기를 맡았다. 이들은 2∼3일 동안 사무실이 있던 정부중앙청사 별관 지하의 대형 문서파쇄기에 관련 보고서를 집어넣어 파쇄하는 작업을 벌였다.
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문서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꺼내 이를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찰 보고서를 폐기하면서 분류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없앴다”며 “장 전 주무관은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근무했던 동료들에게도 수차례 얘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기관이 생산한 공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시한 윗선을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왜 사찰 보고서를 폐기했고, 보고서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법사찰의 결과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0404n17970?mid=n1101 ★盧정부 사찰보고서 임기말 급감
국무총리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의 사찰 보고서는 대부분 임기 초·중반에 생산된 문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노 정부 임기 후반에 작성된 보고서는 그 이전의 절반에 불과해 정권 이양을 앞두고 사찰 내용을 대거 폐기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문화일보 4월3일자 1면 참조)
6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조사심의관실이 2003~2005년에 작성한 사찰 보고서는 500여건에 이르는 반면 2006~2007년 생산분은 16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 초·중반에는 연간 평균 168건이 생산됐지만 후반에는 80여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당시 조사심의관실 직원이 38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후반부에는 직원 1명이 연간 2건씩 생산한 셈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측은 임기 후반부에 사찰 보고서 숫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정권 이양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장진수 전 주무관이 사찰 관련 보고서를 대부분 폐기했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장 전 주무관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장 전 주무관이 대형 문서 파쇄기를 통해 감찰 관련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전 주무관은 “사찰 보고서는 목록으로 정리해 기록 담당 연구사에게 전달했고, 직접 파기한 문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일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0406n13769?mid=n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