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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신 곳의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185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O
추천 : 0
조회수 : 84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9/28 1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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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할머니께선 돌아가신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혼자 살고 계셨구요

그리고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할머니께서 전세로 살고 계시던 집을 정리해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유품과 집 청소까지 모두 마치고 근처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아달라고 부모님께서 처리하였습니다.

그쪽 동네의 경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살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추석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부동산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갑자기 밤에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집에 들어왔고, 전세금은 본인이 받았으며 
난 돌아가신 분의 자손들 때문에 휘둘리고 싶지 않으니 가족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선 친어머니의 통장 계좌가 살아있는데, 
내가 자식임을 따지기 이전에 그냥 전 세입자였던 어머니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냐,
사망자재산조회를 통해 나온 재산은 반씩 나눠가지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세입자가 개입할 수 있느냐
라고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럼 본인이 지금 지방에 출장 내려와있으니 올라가자마자 보내겠다 라고 했고
아버지께선 폰뱅킹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다가 아니다 올라와서 뵙고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집주인의 따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오라가라하냐, 법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하며 
니들이 우리에게 서류를 띄어 와야 하는게 맞으니 돈 받고 싶으면 서류 가져와라 라고 했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집주인 쪽이 맞는건가요? 
법알못이라 도움을 이쪽으로 요청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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