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185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로나바
추천 : 0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29 01:37:46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간 후 댓글로 저를 지칭하며 병신이라던가 명자, 흉자, 대가리 빻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 댓글에 주어는 없지만 명백히 저를 지칭하는 정황이 성립이 되면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