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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5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로나바
추천 : 0
조회수 : 91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29 01:37:46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간 후 댓글로 저를 지칭하며 병신이라던가 명자, 흉자, 대가리 빻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 댓글에 주어는 없지만 명백히 저를 지칭하는 정황이 성립이 되면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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