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울위원회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09조에 위반될 것이며,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02-3663-1390)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2012.4.5.)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②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2.2.29>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수사들어갑니다 라는교?
무작정 신고 한거도 아니고
물어봤는데 수사들어간다고 하니 저게 사실이면 위반인가봄 ㅇㅇ
원본글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4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