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측은 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극렬하게 반대하는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자. 여기 실제 존재하는 경북의 ‘A법인’과 대구의 ‘B법인’이 있다. ‘A법인’ 이사장과 ‘B법인’ 이사장은 서로 ‘부부’사이이다. ‘A법인’ 산하에는 A(1), A(2)학교가 있으며, ‘B법인’ 산하에는 B(1), B(2)학교가 있다.
□ 경북의 'A법인' 현황 'A법인'은 경상북도에 있다. 이 학교 이사장 K모씨는 사학법인 연합회의 주요 간부로 있고, 각종 토론회에도 대표로 나오고 있다. 또한, A법인에는 A(1)과 A(2)라는 학교가 있다. 이 중 A(2) 학교의 교장은 A학원 이사장의 ‘조카’이다. A법인의 이사 현황을 살펴보자. 이사장은 K모씨이다. 이사 A①은 이사장의 부인 B씨이다. 이사 A②는 지역 교육청 교육장 출신이다. 이사 A③은 A(1), A(2)학교 교장 출신이다. 이사 A④는 ‘B법인’의 B(1), B(2)학교 교감출신이며, 현재 A(1) 학교 교장이다. 이사 A⑤는 대구지역 ‘B법인’의 B(2)학교 교장이다. 이사 A⑥은 S전자 부장이다. 이사 A⑦은 대구지역 ‘B법인’의 B(1)학교 행정실장이다. 이사 A⑧은 이사장 K모씨 및 A①이사 B씨의 아들이다. 또한, 감사 A⑨는 ‘C법인’의 설립자이며, 그 학교 교장 출신이다. 감사 A⑩은 공인회계사 이다.
□ 대구의 'B법인' 현황 'B법인'은 대구광역시에 있다. 이 학교 이사장은 경북의 ‘A법인’ 이사장인 K모씨의 부인이다. B법인에는 B(1)과 B(2)라는 학교가 있다. 이 중 B(1)학교의 교장은 A법인 이사장인 K모씨이다. B법인의 이사 현황을 살펴보자. 이사장은 K모씨의 부인 B씨이다. 이사 B①은 A법인 이사장 K모씨이며, B(1)학교 교장이기도 하다. 이사 B②는 A(1), A(2)학교 교사 출신이다. 이사 B③은 A법인의 이사(A⑥)로 되어 있는 S전자 부장이다. 이사 B④는 A(1), A(2)학교 교장 출신이다. 이사 B⑤는 지역 교육청 교육장 출신이다. 이사 B⑥은 ‘A법인’의 A(1)학교 교장이다. 이사 B⑦은 대구 모 대학 교수이다. 이사 B⑧은 이사장 B씨 및 이사 B① K모씨의 아들이다. 또한, 감사 B⑨는 교장 출신이다. 감사 B⑩은 A⑩과 같은 사람이며 공인회계사이다.
즉, A와 B 두 법인의 이사 9명 중 7명이 서로 겹치고 있다. A학원 이사장 = B① 이사 A① = B학원 이사장 이사 A② = B⑤ 이사 A③ = B④ 이사 A④ = B⑥ 이사 A⑤ = B(2)학교 교장 이사 A⑥ = B③ 이사 A⑦ = B(1)학교 행정실장 이사 A⑧ = B⑧ 감사 A⑩은 B⑩과 동일인물이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남편이 이사장이고 부인, 아들이 이사이며, 반대로 부인이 이사장인 학교에는 남편이 교장과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각 학교의 교장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총 9명의 이사 중 7명이 서로 겹치기로 재직하고 있었다. 또, 각 학교법인 2명의 감사 중 1명은 타 법인의 이사(학교장 겸직)로 재직 중이기도 했다. 이것은 소위 법인들의 '이사 꿔주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사를 겹치기로 등록해 온 것은 서로서로 봐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은 그동안 법인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 대구 경북지역의 두 학교법인의 사례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며, 왜 사학법인측이 반대해 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봉주
자기 출신학교들 곰곰히 생각해보면... 저런 학교들 많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