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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8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5급붕당
추천 : 0
조회수 : 106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0/07 1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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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요일자정부터 토요일오전 8시까지, 토요일오후10시부터 일요일 오전8시까지 근무중인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알바자리를 알아보러 8월달 사업장에 방문했을때 "올해 12월까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제 인적사항을 적은 종이를 사장이 받아갓습니다.

야간일임에도 시급이 5000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일은 없습니다.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 퇴직하기 1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 해서 11일에 다음달 1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겟다 말 하려합니다.

매월 정산은 다음달 15일에 하고 지금까지 결근은 사장에게 통보하고 하루 결근한적은 있습니다.

질문1.  12월까지 일할 수 있다 라고 말한것이 퇴직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2.  계약서를 작성한적 없고 시급(5000원)에따른 급여는 매달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통보없이 알바를 안나가도 되는것인가요?
질문3. 통보하고나서 일을 그만둘때에 제 인적사항을 기록한 종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부족한 질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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