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377694&page=1&keyfield=name&keyword=따뜻한음성&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377694&member_kind= 본래글은 지워졌네요.
어제 그 여자분 글을 보고 화가나서 이분 카톡아이디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할려다가 안하고
"계속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아침 고소장 접수했다고 하네요.
고소 동기를 물어보니 "어이구 변호사가 말해주지 말라네요"
죄송합니다 하니 "합의생각없고 법원 몇번 왔다갔다하다 벌금내세요"
뭘잘못했나요? 물어보니 "법원에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네요..ㅎ
1. 카톡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명예훼손인것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 본글이 지워져서 그런데 본글을 보면 따뜻한음성님이 더 명예훼손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