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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기죄로 고소먹었어요 ㅠ
게시물ID : gomin_186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사
추천 : 21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07/29 11:20:24
제가 엑스박스를판다고하였는데 월8일날에 제가 직거래로 엑스박스를 22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후 엑스박스에서 차지킷이 고장이 났다며 환불을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판매글을보면 그 차지킷을 안적어놨고 모르고 차지킷을 실수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지킷에대해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22만원을 다드릴테니 게임기를 다달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산 게임CD와 라이브계정까지 포함해서 환불해달라고합니다

 

하지만 차지킷은 제가 말씀드리다 시피 제가 판매하는글에 차지킷을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분은 억지를부리며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팩이라는걸 드린다고하였는데 무조건 돈으로 받는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지킷이포함된 적어놓은 글을 보여달라고하니 5월달에 쓴글을 보여주는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5월달글에보면 차지킷이 포함되어있구요 7월달에 올린글에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자기에게는 바가지를씌운다면서 사기라고합니다 중고가격에는 꼭 적정가격이 존재하는것도아니고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가격합의하에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문자로 저를 고소하겠다면서 그러고 제 신상정보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제이름과주소 등을 알고있더군요;..

 

 저는미성년자이고 구매자분은 성인이십니다..

 

밑에사진은 절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법원에 검색해보라하여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해야하지 승소할수있나요?제가 진다면 45만원을 다물어줘야되나요?

 

그리고 제가 증거물로 휴대폰문자와 인터넷게시글을 증거로 제출할껀데 인터넷게시글은 사진을찍어서가져가나요? 아니면

인쇄해서 가져가나요? 휴대폰 문자는그냥 휴대폰만 제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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