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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긁힘사고 수리시 수리가능 범위
게시물ID : jisik_1870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eltol
추천 : 0
조회수 : 3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12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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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제차를 긁었는데 버스잘못이고요(갓길)
떼우면 되는 수준인데 버스회사 기사랑 전무가 둘다 예의없이 굴어서 할수있는 수리를 다 해버릴까 싶습니다.
(우린 끝차선 신호대기중이었는데 갓길로 가는 버스님의 길을 안비켜줘서 긁힌거 아니냐는둥
사과한마디없이 싸게해달라는둥)
보험부르고 사고내역 써서 보내고, 보험사에서 차 수리넣을때 전화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뒷바퀴 덮개 범퍼랑 차체에 10제곱센티정도의 기스인데, 여쭤볼것은 
1. 떼우면서 다른부분의 잔기스도 같이 때워서 청구가능한지
2. 범퍼 교체해버려도 될지
3. 그쪽에서 수리비 과다청구라고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관련하여 지식있으시분들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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