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관련 하여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9월 중순쯤에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무변론) 으로 이번달 25일 날짜 기일이라고 통보가 왔고요.
오늘 보정명령등본 과 변론기일통지서 이렇게 2개의 송달문서가 전달되어져 왔는데요.
채무자가 형을 살고 얼마전에 나와서 보정명령은 주소를 다시 보정해달라는거 같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판결선고기일이 이번달 25일인데, 오늘 온 송달문서에 변론기일통지서가 왔는데 이건 11월이던데 이건 뭔가요?;
판결선고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아님 피고의 주소지변경으로 인해 송달되지 않아서 판결선고가 이번달 25일에서 11월로 변경되었다는건가요?
일단 법원에는 이번달과 다음달 두번은 다 참여해야 되는거죠?